"유전자 치료 연구 전면 허용"…신용현 의원, 생명윤리법 발의
질병과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 연구를 전면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유전자 치료 연구 질병·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질병 치료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마땅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될 때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는 미래 의학 유망 분야로 꼽히는 데서 마련됐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유전자치료 연구 질병과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유전자 치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규제를 완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유전자 연구를 활성화해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10.12
"서울 15개 난임 시술기관 임신 성공률 '0'…난임부부는 몰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난임 시술 성공률이 시술기관마다 들쑥날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술기관은 시술 성공률이 0%였지만, 난임 부부에게 해당 기관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임신성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52개 난임 시술기관 중 난임 수술 성공률이 0%인 기관은 15곳(28.8%)이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전체의 인공수정 시술건수는 1만539건이었고, 이 중 1649건(15.6%)이 임신에 성공했다. 특히 기관별로 난임 시술 성공률의 차이가 컸지만 난임 부부가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기 의원은 “난임 부부들은 임신 성공률 등 난임 시술 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라며 "입소문이나 시술기관의 홍보에 의존해 시술기관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7.10.12
"대규모 재난 발생시 수액 공급대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기초수액제를 비상 사태 비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기초수액제가 턱없이 모자라 응급환자들을 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액제는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을 공급한다. 또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입원환자의 90%는 수액을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 목록(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초수액제 비축 기준이 전혀 없다. 2017.10.12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불법 로비 정황…강력 수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회의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정황이 확인됐다.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 의료계가 한의계의 대국회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불법 로비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인재근 의원 등은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은 금품 거래로 이뤄진 범죄 행위”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려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공의들도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 2017.10.11
대장암 사망률, 처음으로 위암 추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장암 사망률이 크게 높아져 위암 사망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3년 암 사망률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 나타난 수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10일 분석한 결과, 암(악성신생물)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은 153.0명으로 전년 대비 2.1명(1.4%) 늘었다. 질환별로는 폐암(35.1명)이 가장 많았고 간암(21.5명), 대장암(16.5명), 위암(16.2명), 췌장암(11.0명)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년과 비교해 폐암과 간암의 순위 변동은 없었으나, 대장암과 위암 사망률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2015년에는 위암 사망률이 16.7%였고 대장암 사망률은 16.4%였다. 지난 10년동안 대장암 사망률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위암 사망률은 줄어든 결과다. 2006년 대장암 사망률은 12.8%에서 2016년 16.5%로 10년만에 3.7%포인트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위암 사망률은 21.9% 2017.10.11
인체조직 기증 급감, 해외 수입 증가…"대책 마련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들어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체 조직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아 해외 수입 건수는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조직 유형별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기증자로부터 받은 인체조직 기증건수는 2012년 159건에서 지난해 248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 8월말 현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7% 줄어든 78건에 그쳤다. 이는 올해 목표치 280건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다. 인체조직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뼈 수입은 2012년 16만9000개에서 2016년 27만9000개로 11만개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근육을 뼈에 붙게 하는 섬유조직) 수입은 1만4943개에서 1만7909개로, 연골은 3440개에서 7615개로, 양막은 200개에서 712개로 늘었다. 또 지난해부터는 2017.10.11
간호관리료 차등제,지방 병원은 속수무책…신고조차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방 병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사 수에 따른 수가 감산을 피하려고 신고조차 꺼리는 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 신고율은 100%이지만 종합병원은 90%, 일반 병원은 32%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등 지방 병원의 신고율이 저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일정 수 이상의 간호사를 확보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1999년 시행됐다. 병원의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받는 제도다. 대신 7등급이라면 5%를 감산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방 병원은 수가 감산을 막기 위해 간호사 채용 현황을 신고하 2017.10.11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폐쇄조치 필요"
'비타민의 400배, 신데렐라 주사 9900원.' 일부 의료기관이 소셜커머스 등에서 과도한 가격할인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버젓이 광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0일 복지부의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광고 사전점검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건(6%)만 실제 고발로 이어졌다. 나머지 663곳(94%)은 사전점검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실제 복지부의 고발로 이어진 의료기관의 처벌도 미미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경우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을 받아야 하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정지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또 해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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