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1 08:38최종 업데이트 17.10.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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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지방 병원은 속수무책…신고조차 안해

윤종필 의원, "기준 바꾸고 지방 병원 인건비 지원해야"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현황. 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방 병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사 수에 따른 수가 감산을 피하려고 신고조차 꺼리는 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 신고율은 100%이지만 종합병원은 90%, 일반 병원은 32%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등 지방 병원의 신고율이 저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일정 수 이상의 간호사를 확보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1999년 시행됐다.  병원의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받는 제도다. 대신 7등급이라면 5%를 감산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방 병원은 수가 감산을 막기 위해 간호사 채용 현황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1~3등급으로 추가 가산을 받고 있어 간호사들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윤 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오히려 지방 병원은 간호사가 부족하게 됐다”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기준을 간호사 1인당 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바꾸고, 의료취약지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 # 간호관리료차등제 # 간호사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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