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28 17:16최종 업데이트 19.10.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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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의사 흉기 피습, 환자가 보험금 수급하려 무리한 장애 진단 요구하다 화풀이한 것"

"일부 주장대로 의료사고 아냐...육체적 상해에 이어 의사로서 명예에 2차 피해 받지 않아야"

사진=을지병원 

을지대 을지병원이 지난 24일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료진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28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의료사고가 아니라 가해자가 보험금 수급을 위해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다 벌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을지병원은 "2014년 정형외과 환자였던 A씨가 담당의였던 정형외과 B교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술에 대한 불만족’, ‘의료진의 잘못된 수술에 따른 결과’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장문을 냈다"라고 밝혔다.

을지병원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27분경 가해자 A씨가 B교수의 진료실에 무단 침입했다. A씨는 B교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의사의 왼손 엄지 절단에 가까운 큰 중상을 입혔다. 이를 제지하던 석고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왼팔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충격을 줬다. 

을지병원은 "A씨는 2014년 10월 좌측 제2중수골분쇄골절로 수술을 받은 환자다. 성공적인 수술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 대신 보험금 수급용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을지병원은 "B교수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 불가에 이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씨는 을지병원을 상대로 2016년 6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올해 4월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10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재심사유 각하와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통보받았다. 2일 후에 흉기를 품고 병원을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과 보험금 수령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배소에서도 패소했다. 그러자 1년여 만에 B교수를 찾아와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금 수급을 위해 일방적으로 수술과 연관 지었을 뿐, A씨는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한 환자였다”며 “평소 의료사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낳은 사회적 여론으로 말미암아 B교수가 육체적 상해에 이어 의사로서의 명예에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거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병원은 향후 병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실 뿐 아니라 전체 진료실에 보건의료진의 안전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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