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14 05:11최종 업데이트 18.06.1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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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약제 선별급여 88개 급여화 검토”

제약사 대상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설명회 개최

“항암제 48항목‧일반약제 367항목 외 신규 등재 약제도 추가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박영미 부장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항암제는 3년, 일반약제는 5년에 걸쳐 급여기준 확대 등을 검토한다. 먼저 올해 약제 88개 항목에 대한 급여화 여부를 검토한다. 제네릭을 제외한 신규 등재 약제에 대해서도 제약사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항목 추가를 검토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박영미 부장은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 4층 강당에서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박 부장 외에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이 참석했다.
 
박 부장은 “의약품에 적용 중인 보험 급여기준 총 1676개 항목 중 기준비급여(전액 본인부담)는 약 25%에 달한다”며 “우선 해당 의약품의 기준 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사례를 언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옵디보의 적응증으로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방광암 등을 허가했다. 그러나 현행 보험급여기준은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그 외 허가되지 않은 암종에 사용하려면 약값이 전액 본인부담이다.
 
이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할 때 노인‧아동‧여성 등 의료취약계층의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검토에 들어간다. 다음으로는 ▲2019년 일반계층에 대한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2020년 근골격계질환과 통증치료 ▲2021년 만성질환 ▲2022년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순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연차별 급여화 우선순위(안). 자료=심평원

세부 검토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검토 예정인 선별급여 항목은 88개에 달한다. 먼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암, 여성암 등 관련 17개 항암요법을 우선 검토한다. 희귀암은 에이즈 관련성 카포시 육종에 케릭스주 등에 대한 5개 항목이다. 여성암은 상피성 난소암 ‘베바시주맙+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 1차 급여기준 외 전액본인부담 등에 대한 11개 항목을 검토한다.

이밖에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암으로,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한 1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중증질환 중 순환기,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71개 항목을 검토한다.
 
2019년에는 희귀암과 여성암 등을 제외하고 대장암에 대한 스티바가정 등의 16개 항암요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또 이식,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 경화증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69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에는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항구토제‧암성통증치료‧G-CSF‧조메타주‧카디옥산 등 5개 항암요법 항목과 골다공증, 골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 통증치료, 외상치료 등에 투여되는 67개 일반약제 항목을 검토한다.
 
이어 2021년에는 간염‧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감염질환, 천식 등 호흡기 질환, 건선 등 피부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67개 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2022년에는 안과질환과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계질환 등 약제에 대한 50개 항목을 검토한다.
 
박 부장은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선별급여를 검토하겠다”라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3월 항암제 요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고, 6월 14일까지 일반약제는 선별급여 대상으로 검토대상 항목의 중요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취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총 36개 항목의 급여기준 개선 의견을 전달받아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박 부장은 “제약사로부터 제네릭을 제외한 신규 등재 약제와 기준 확대 약제에 대한 적응증, 함량, 신청일, 재정소요 등에 대한 내용을 향후 1년간 매 분기별로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등재‧급여기준 확대 관련 수요 파악을 통해 보험약제 검토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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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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