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06 17:33최종 업데이트 20.05.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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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적정성 평가, 의원급 대상 양호기관 선정

심평원, ‘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 안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서 혈액 검사 실시 비율 등의 모니터링 지표가 평가지표로 전환된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급 대상 양호기관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우선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등의 처방지속성 지표는 기존 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반면, 혈액 검사 실시 비율, 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 등은 모니터링 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된다.

적용 시기는 16차 평가부터이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급 대상 양호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처방 지속성 지표는 80% 이상일 경우이며 기본검사의 경우 관련 현황을 심층 분석한 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14차 평가 자료로 분석한 고혈압 환자의 기본 검사 시행 현황은 의원 중앙 값이 혈액 검사 시행률 58%, 요 일반 검사 시행률 29%, 심전도 검사 시행률 22% 수준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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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혈압 # 적정성 평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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