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22 14:14최종 업데이트 20.04.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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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3개월 입원진료분’으로 단축

심평원, “당초 6개월분 예정...코로나19 여파로 평가 대상기간 변경”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이 3개월 진료분으로 단축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확정,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병원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가 도입됐다.

기존 평가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입원진료분이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요양병원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된 평가 대상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입원진료분이다. 대상기관은 2020년 10월 1일 전 개설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다.

평가지표는 총 16개이며 구조영역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 진료영역은 청구명세서·환자평가표·행정안전부 사망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다.

기관별 지표 결과 값을 표준화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해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2주기 2차 평가 결과는 오는 2022년 6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적정 입원진료를 유도하고 요양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2020년(2주기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세부 평가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병원 # 적정성 평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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