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22 04:53최종 업데이트 19.11.2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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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 격론 속 ‘보류’ 결정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1시간 40분여 논의됐지만 합의점 못 찾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이 격론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법안소위는 호스피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실시하는 조항을 의결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관심을 모았던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은 1시간 40분여에 달하는 열띤 논쟁 끝에 결국 보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최도자 의원안은 의료인 단체를 준용하는 내용이고 김순례 의원안은 의료인 단체와 별도 규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국회는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정단체를 설립하도록 해 간호 분야 정책,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간호계 의견 분산을 야기해 간호 분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직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직역 단체와 협의해 갈등을 조율한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보류됐다.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상정하면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 법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동일 직군 내 복수 법정단체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치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준용규정보다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에 반발해 온 간호협회는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면허, 자격 간 체계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시간에 달하는 논의에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더 이상 토론이 어렵다고 판단, 해당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27일, 28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해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 시 약가인하 처분 소급 적용 관련 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법 # 간호조무사 # 법정단체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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