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03 05:00최종 업데이트 18.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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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바이오안전성 백서 들여다보기⑥

<6편> LMO 평가·심사, 수입동향

식용 GM작물의 상업화 및 GM 동물 연구개발 활발

바이오산업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유전자변형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돼 안전성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발간한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를 들여다봄으로써,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시장현황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현재의 이슈, 각국의 상황과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1. 바이오안전성이 대두하게 된 배경
2. 바이오안전성의 주요 이슈
3. 국내 시험·연구용 및 보건의료용 LMO 안전관리 체계
4.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세계 동향
5.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국가별 동향
6. LMO 평가·심사, 수입동향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8.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이용에 대한 국내 인식과 우려
 
이미지 출처: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 표지 발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과 상업화는 작물, 화훼, 나무, 동물, 어류, 곤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식용 GM작물의 개발 및 상업화는 물론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으로 GM 동물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공학은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 기술로, 선진국들은 1900년대부터 기초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원천기술 특허를 확보하고 생명공학기술을 실용화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원천특허를 선진국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어 관련 시장 진입이 힘든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원천기반연구, 실용화연구, 산업화연구로 나눠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과 상당한 기술격차를 보이던 한국은 1992년에 시작한 ‘G7프로젝트’를 비롯해 이후 ‘21C 프론티어21사업’, ‘바이오그린21사업’,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덕분에 유전자개발 및 생물기능검정 등 연구분야에서는 선진국의 80%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그러나 안전성심사를 충족해야 하는 상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술경쟁력은 아직 선진국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부지런히 가야 할 길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상업용 GM작물 개발 단계 및 우리의 기술 경쟁력(출처: 바이오안전성백서 2017)


대표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인 GM작물의 경우, 기존에 의류원료나 사료, 식품첨가용으로 개발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국마다 주식에 대한 공급 안전화와 미래 우수 육종소재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식용 목적의 GM쌀을 비롯해 GM감자, GM사과 등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GM 주곡작물의 상업화는 기술수요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정서 등의 관점에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GM작물 개발 연구가 농업용에서 의약품 등 산업소재 생산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동물용 의약품 생산 GM작물의 상업화에 최초로 성공했고, 영국 존 인스 센터(John Innes Centre)는 GM토마토를 통해 저비용으로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이나 제니스테인(genistein) 등의 의학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치명적인 균주인 대장균을 죽일 수 있는 콜리신(colicins)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GM식물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는데, 콜리신은 박테리아에 대해 일반 항생제보다 50배나 더 좋은 활성을 가진다고 한다.

이 외에도 대형 다국적 의약품회사나 미국, 유럽, 이스라엘, 일본 등지에서 기술력을 중심으로 설립된 소규모 생명공학기업, 또는 각 국가의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를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 등 인류를 위협하는 신형 질병에 대한 백신작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희귀 작물이나 소량 추출물에 의존하던 고가의 의약품 원료들을 합성생물학 기법을 통해 재배 가능한 GM작물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LMO의 위해성 평가·심사

LMO 위해성 평가·심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된 국제적 기준과 규격에 따라 이뤄진다. GM작물의 상업화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생명공학산업 단체인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의 농업·식품 분과 및 CLI(CropLife International)가 신제품 출시에 관한 지침(Guide for Product Launch of biotechnology-derived plant products)을 제정해 회원들로 하여금 이 지침을 준수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에서 안전성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평가는, 한국의 경우 LMO법 시행령 제2조1항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고 있다. 인체감염성 병원체의 활동을 저감하기 위한 비농업용(사료용, 농업가공용) 멸균제, 소독제, 살균제, 방부제 및 살충제 용도로 이용되는 LMO가 해당하며, 인체·동물의약품과 식품, 의료기기 분야에 이용되는 LMO는 제외하고 있다.

위해성심사는 신청자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LMO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협의심사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다. 그리고 환경에 방출되거나 방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위해성심사는 ‘LMO 보건안전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의한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데, 보건의료용 LMO의 위해성평가는 인체위해성평가와 보건환경위해성평가로 구분한다. 인체위해성평가의 심사기준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 및 그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인 측정기법과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보건환경위해성평가 중 직접적인 위해성은 전염·확산성, 침입·병독성, 병독·전파성 요소로 구분해 판단하는데, 보건의료용 LMO의 병원성 요소 및 그 요소의 위해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으로 구분한다. 또 간접적인 위해성은 보건의료용 LMO가 보건환경의 병원소(Reservoir), 매개체, 감염·확산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의료용을 제외한 사료 용도의 LMO, 관상용/화훼용 유전자변형동식물, 유전자변형잔디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등 상업화돼 수입 또는 생산되는 모든 비식품용 LMO 인체위해성에 대해서도 협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판단체(a) 및 접근방법(b) (출처: 바이오안전성백서 2017)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승인 현황

LMO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유전차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험·연구용으로 수입 신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수입 품목은 마우스 등 설치류를 포함한 동물과 대장균 같은 균주를 포함한 미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LMO법 시행 초기 200여 건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2166건, 2016년 3,5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출처: 바이오안전성백서 2017)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신고/허가 및 연구개발 현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만 1249건이며, 현재까지 총 5422건에 이른다. 신고된 대부분의 연구시설은 대학(3452건, 64%)이었고, 연구기관(18%), 민간기업(15%)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폐쇄된 연구시설은 총 997건이다.
 

[표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신고 건수(출처: 바이오안전성백서 2017)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중 신규 허가된 건은 총 72건이며, 현재 운영 중인 연구시설은 총 61건이다.
 

[표 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신규허가 건수(출처: 바이오안전성백서 2017)


2016년까지 승인된 연구개발은 총 2483건이며, 시험재배 등 환경방출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 승인이 대부분이다. 또한, 본 백서는 환경방출 목적 연구개발은 벼가 대부분이며, 잔디, 콩 배추 등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승인 건수(출처: 바이오안전성백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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