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바이오안전성 백서 들여다보기⑥
<6편> LMO 평가·심사, 수입동향
식용 GM작물의 상업화 및 GM 동물 연구개발 활발
대표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인 GM작물의 경우, 기존에 의류원료나 사료, 식품첨가용으로 개발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국마다 주식에 대한 공급 안전화와 미래 우수 육종소재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식용 목적의 GM쌀을 비롯해 GM감자, GM사과 등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GM 주곡작물의 상업화는 기술수요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정서 등의 관점에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GM작물 개발 연구가 농업용에서 의약품 등 산업소재 생산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동물용 의약품 생산 GM작물의 상업화에 최초로 성공했고, 영국 존 인스 센터(John Innes Centre)는 GM토마토를 통해 저비용으로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이나 제니스테인(genistein) 등의 의학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치명적인 균주인 대장균을 죽일 수 있는 콜리신(colicins)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GM식물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는데, 콜리신은 박테리아에 대해 일반 항생제보다 50배나 더 좋은 활성을 가진다고 한다.
이 외에도 대형 다국적 의약품회사나 미국, 유럽, 이스라엘, 일본 등지에서 기술력을 중심으로 설립된 소규모 생명공학기업, 또는 각 국가의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를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 등 인류를 위협하는 신형 질병에 대한 백신작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희귀 작물이나 소량 추출물에 의존하던 고가의 의약품 원료들을 합성생물학 기법을 통해 재배 가능한 GM작물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LMO의 위해성 평가·심사
LMO 위해성 평가·심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된 국제적 기준과 규격에 따라 이뤄진다. GM작물의 상업화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생명공학산업 단체인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의 농업·식품 분과 및 CLI(CropLife International)가 신제품 출시에 관한 지침(Guide for Product Launch of biotechnology-derived plant products)을 제정해 회원들로 하여금 이 지침을 준수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에서 안전성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평가는, 한국의 경우 LMO법 시행령 제2조1항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고 있다. 인체감염성 병원체의 활동을 저감하기 위한 비농업용(사료용, 농업가공용) 멸균제, 소독제, 살균제, 방부제 및 살충제 용도로 이용되는 LMO가 해당하며, 인체·동물의약품과 식품, 의료기기 분야에 이용되는 LMO는 제외하고 있다.
위해성심사는 신청자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LMO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협의심사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다. 그리고 환경에 방출되거나 방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위해성심사는 ‘LMO 보건안전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의한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데, 보건의료용 LMO의 위해성평가는 인체위해성평가와 보건환경위해성평가로 구분한다. 인체위해성평가의 심사기준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 및 그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인 측정기법과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보건환경위해성평가 중 직접적인 위해성은 전염·확산성, 침입·병독성, 병독·전파성 요소로 구분해 판단하는데, 보건의료용 LMO의 병원성 요소 및 그 요소의 위해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으로 구분한다. 또 간접적인 위해성은 보건의료용 LMO가 보건환경의 병원소(Reservoir), 매개체, 감염·확산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의료용을 제외한 사료 용도의 LMO, 관상용/화훼용 유전자변형동식물, 유전자변형잔디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등 상업화돼 수입 또는 생산되는 모든 비식품용 LMO 인체위해성에 대해서도 협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만 1249건이며, 현재까지 총 5422건에 이른다. 신고된 대부분의 연구시설은 대학(3452건, 64%)이었고, 연구기관(18%), 민간기업(15%)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폐쇄된 연구시설은 총 997건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중 신규 허가된 건은 총 72건이며, 현재 운영 중인 연구시설은 총 61건이다.
2016년까지 승인된 연구개발은 총 2483건이며, 시험재배 등 환경방출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 승인이 대부분이다. 또한, 본 백서는 환경방출 목적 연구개발은 벼가 대부분이며, 잔디, 콩 배추 등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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