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18 05:00최종 업데이트 17.1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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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바이오안전성 백서 들여다보기④

<4편>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세계 동향

바이오산업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유전자변형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돼 안전성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발간한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를 들여다봄으로써,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시장현황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현재의 이슈, 각국의 상황과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1. 바이오안전성이 대두하게 된 배경
2. 바이오안전성의 주요 이슈
3. 국내 시험·연구용 및 보건의료용 LMO 안전관리 체계
4.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세계 동향
5.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국가별 동향
6. LMO 평가.심사, 수입동향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8.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이용에 대한 국내 인식과 우려
 
이미지 출처: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 표지 발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바이오 안전성의정서(CPB: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안전한 이동과 취급 및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채택됐다.
 
2003년 9월부터 발효된 의정서는 2017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70개국(유럽연합 포함)이 채택하고 있다. 반면, 유전자변형작물(콩, 옥수수, 목화, 캐놀라 등)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은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의정서는 ‘사전예방적 접근방식(Precautionary Approach)’에 따라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어도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전통보합의절차(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규정해 수출국이 환경방출 LMO를 사전에 수입국에 통보해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서는 당사국 회의를 통해 의정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규정을 제정해오고 있는데, 지난 2010년 제5차 회의에서는 ‘책임 및 구제에 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이하 ‘추가의정서’)’를 채택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책임과 구제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 규칙 및 절차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추가의정서의 적용범위도 기존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식품·사료·가공 목적 LMO, 밀폐이용 LMO, 환경방출 LMO 모두를 포괄한다. 추가 의정서는 이외에도 MO와 피해간 인과관계,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조치, 책임의 면제와 시효, 구상권, 재정 보증, 국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및 민사책임 관계 등을 규정하는 동시에 인과관계 등 많은 부분을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추가의정서는 머지 않아 4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백서에서는 한국이 향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관철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안전성 이슈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경제적 고려, 위해성평가 및 관리, 검출 및 식별(비의도적 국가 간 이동 및 비상조치)에 대한 국내 전문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정기적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도 요구된다.
 
또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관계기관인 산자부를 비롯한 환경부, 농림부 등의 긴밀한 협력과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의 부속 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과 OECD 회원국 간의 생명공학기술 규제법 및 제도와 관련한 국가간 규제에 대해 조화를 유지하고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OECD는 ‘생명공학 규제감시조화 작업반(Working group on Harmoniz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과 ‘신규 식품사료 안전성 작업반(Task Force for the Safety of Novel Foods and Feeds)’을 운영하며, 워크숍 등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작물별 위해성평가 기술합의서를 개발하고, 바이오트랙 온라인(OECD LMO 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하는 활동을 한다.
 
여기서 OECD의 생명공학 규제감시조화 작업반은 식물 분야 및 동물 분야 각각의 환경위해성평가 기술합의서를 마련하고, 식물육종신기술(NPBTs)과 관련해 참가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유전자가위 기술을 포함한 신육종기술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산하 바이오/나노/융합기술(BNCT: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and Conversing Technology) 작업반이 맡고 있는데, OECD는 이 신육종기술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신육종기술에 대한 각국의 규제를 살펴보면, 미국(USDA-APHIS)은 유전자가위가 적용된 후대 분리종에서 도입유전자가 없는 개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본도 다부처 혁신증진전략(SIP: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프로그램을 통해 유전자가위 기술 증진 및 이를 이용한 식품 개발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상업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은 올리고뉴클레오티트 기반 돌연변이(ODM)를 이용해 개발한 식물은 GMO가 아니라고 결정했으나 반대측의 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 각국은 EU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스페인은 신육종기술(CRISPR-Cas9)로 인간의 유도줄기세포(iPSCs)가 이식된 돼지 수정란은 GMO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사과의 재배승인, 유전자변형모기의 환경방출실험 승인 및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의 상업 재배를 위한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유전자변형 사과 및 연어의 수입승인과 유전자변형모기의 비의도적 국내 유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전자변형식물의 위해성평가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국제 동향은 대량염기서열분석과 생물정보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대만 등에서는 유전자변형 옥수수, 콩을 비롯한 GM작물의 안전성평가에 대량염기서열분석과 생물정보분석 방법을 이용해 생산된 결과를 안전성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향후에는 유전자변형식물의 위해성평가에 대량염기서열분석과 생물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및 지침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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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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