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26 17:33최종 업데이트 19.04.26 17:33

제보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 신고자에게 포상금 5억1000만 원 지급결정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를 근무한 것으로 속이고 1억9000만 원 부당청구한 기관 적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 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 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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