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첫 방역수칙을 도입했던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식당·카페 등도 영업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오는 18일 0시를 기점으로 해제된다. 사적모임 인원 10인 제한도 함께 사라진다.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각종 행사 및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만 허용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모두 없어진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는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다만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도 불구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단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단 2주 더 연장됐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으로 대응해 왔던 의료체계도 전면적으로 바뀐다. 코로나에 걸려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운영해 왔던 것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병상으로 환원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도 오는 25일부터 '2급'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격리 의무는 4주 간의 이행기를 거친 뒤 유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 때까지는 기존의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김 총리는 "코로나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4월25일 자로 등급을 조정하되,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