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10 08:16

美 SEC, 사이버 테러 기업에 4일 이내 보고 의무화 검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4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관련 내용을 공개·보고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이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업 의무보고 규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제안서는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확정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불행히도 사이버 보안 사고는 많이 발생하며, 공격이 성공하면 기업의 재정과 운영,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과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정보를 더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잭슨 전 민주당 SEC 위원이 2018년 규제 문서를 분석한 결과, 상장사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의 90% 가량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내 보고 의무 이외에도 제안서는 기업이 정기적으로 사이버 보안 현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을 요약하고,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있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SEC는 최종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최소 60일 동안 이에 대한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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