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후 12시10분께 대전 대덕구 리버스카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현장에서 사고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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