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채무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일부에겐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최근 대형 산불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지역 피해 주민에게 전날부터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거주민은 최대 1년간(6개월 단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난피해자가 보유한 대출이 연체 90일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대 70%까지 원금감면도 지원한다. 단 이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다.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을 지원해준다.
재난피해로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에게는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며,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장 5년까지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후 원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장 3년, 2억원 초과 시 최장 5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상담 및 신청은 신복위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산불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민들이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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