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05 14:00

포항 포스텍 공사장서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경북 포항 포항공과대(포스텍) 캠퍼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포항 남구 포스텍 캠퍼스 공사현장 골조 건물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을 정리하던 협력업체 60대 근로자 1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은 21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시공사는 승원종합건설이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 후 현장에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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