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05 16:03

현대제철 또 근로자 사망사고…예산공장도 중대재해법 조사



현대제철에서 사흘 만에 또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 삼교읍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철골 구조물 깔림 사고가 발생해 2차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이후 곧바로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추후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이 발견되면 대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2일에도 충남 당진시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 직원 1명이 450도 아연액체 도금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고용부와 경찰의 집중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최근 당진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은 매년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지난해 특별감독에도 또다시 사고가 났다"며 "최근 5년간 당진공장에서만 중대재해로 6명이 숨졌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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