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04 17:05

골프장 캐디 등 특고 5개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5개 직종도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 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와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에서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2개 직종도 적용됐다. 7월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19개 직종으로 늘어났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입법예고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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