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28 14:22

[단독]'경질' 김태주 전 세제실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으로 내정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송승섭 기자] 지난달 27일 사임한 김태주 전 세제실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세제실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 직을 맡기로 했다. 김 전 세제실장은 지난달 27일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추가세수가 30조원에 이르며 세수 예측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는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협동조합으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기획재정부에 있던 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 가지 않는다"며 "피신하는 겸 새마을금고중앙회로 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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