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로 테슬라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전기차 주행거리가 40%가량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테슬라 홈페이지에는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지만 영하 7도 아래에서 이 차종의 주행거리는 27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 추정치 1조1000억원에 따라 테슬라에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공정위는 "허위 광고 표시 기간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다.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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