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13 11:58

도수치료·백내장·갑상선 등 실손보험 받기 깐깐해진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르면 오는 2분기부터 도수치료와 백내장, 갑상선 치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손보험 적자가 심해지자 금융당국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에 나섰다. 빠르면 1분기 안에 작업을 마치고 2분기부터는 강화된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TF에서는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꼽히는 갑상선과 백내장,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지급기준 강화를 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상선 수술의 경우 환자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해 꼭 필요한 수술이었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 보험료를 지급하게 할 것으로 파악된다.
백내장은 단순한 교정 목적의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도수치료는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의료진으로부터 도수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실손보험 적자는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뿐 아니라 상품을 잘못 설계한 보험사 책임도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혜택이 줄게 되면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만 손해를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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