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비 지원 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올린 것은 2017년(10만→20만원)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특법상 특례 제도의 적용 기간은 내년 말로 재연장된 상태다.
1세대 1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유자가 기름을 넣을 때 유류 대금에 포함된 유류세(휘발유·경유 ℓ당 250원)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유류 구매 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다. 1인 1카드 발급이 원칙이다.
유류 구매 카드는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유류 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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