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의 절차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안건을 심의한다. 최종 결과는 바로 공개하지 않고 수일 내 발표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 보고서에서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결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반납 노선에 대한 저비용항공사(LCC)의 향후 운영 여건 마련 등에 따라 국내 항공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점은 변수다.
이날 싱가포르 당국이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이 남았다. 특히 미국, EU, 일본, 중국은 기업 결합을 반드시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신고 국가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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