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과 관련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늘 밤 9시(현지시각 오후 1시) EU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는데 현재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2년 반째 심사 중이다. 신고 대상 6개국(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중 가장 먼저 심사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아직 일본과 함께 심사 완료 전 단계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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