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반기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국세 납부 시스템 일부가 정상 접속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납부 기한을 가산세 없이 1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가 발생, 이에 따른 납부 지연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디브레인 전산장애로 국세 납부가 원활하지 않았으나 현재 정상 납부 가능하게 됐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12일까지 납부하면 3%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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