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06 15:00

10년 만 물가상승률 최고치에…맥주·막걸리 세금도 올린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붙는 1ℓ(리터)당 주세가 각각 20.8원, 1원씩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인 2.5%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납부 기한보다 세금을 늦게 낼 경우 추가로 붙는 가산세 세율을 낮춰주는 등 서민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민생 대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물가 상승으로 주세 상승 조정을 한 점과 납부 지연 가산세율을 낮추고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확대하는 지원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는 점이다.
우선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율 조정 시기와 세율을 바꾸기로 했다. 과세표준 신고기준 시점이 매 분기 말인 점을 고려해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율 적용기간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3월1일에서 이듬해 2월 말까지라 신고 시점이 분기 말인 것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아울러 맥주 1ℓ당 주세를 834.4원에서 855.2원으로 20.8원, 탁주는 1ℓ당 41.9원에서 42.9원으로 1원 올린다. 주세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12월31일 기준 세율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1'을 곱해서 구한다.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납세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 납부를 늦게 했을 경우 추가로 걷는 가산세율을 하루 0.025%에서 0.022%로 0.003%p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 9.125%에서 8.03%로 1.095%포인트(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단, 시행령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한해 연료에 대한 개소세 환급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휘발유·경유는 1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ℓ당 161원을 환급해준다. 또 경차 연료의 개소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중산 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 환급분부터 시행령 개정 사항을 적용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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