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신협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전국 77개 신협을 통해 1인당 최고 1000만 원 이내 한도로 '신협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리는 연 3% 수준이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함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는 연 1% 인 저금리 신용대출로 대출기간은 1년이다. 대출 신청기간은 사업화지원 협약일(또는 대상자 선발통보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신협은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000만원 '신협어부바상해공제' 가입을 지원하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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