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9.09 19:00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고강도 단속 예고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창구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는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나면 고강도 특별 단속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을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하고 있다.
이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이는 부정수급액만 반환하면 된다. 추가 징수액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선처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 수급 사례로는 근무 기간과 이직 사유가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허위 신고를 해 실업급여를 타거나 수급 중 재취업을 해놓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등이 있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도 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지청)에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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