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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내에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의 간호사 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고 동물 진료 서비스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지자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처음으로 동물 보건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시험 과목은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이다. 전 과목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농식품부는 시험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11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 등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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