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21 15:44

교보생명 가치평가 법적공방 본격화…'풋옵션 분쟁' 변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갈등으로 촉발된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어피니티측 지시에 따라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평가를 높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향후 풋옵션 분쟁의 향방이 달려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은 "가치평가 보고서를 둘러싼 공소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은 독립적이고 전문가적 입장으로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안진이 투자자인 어피니티의 지시에 따라 고의로 가치평가 결과값을 높였다는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최소 7차례에 걸쳐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이메일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에 평가 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하며 점점 더 고의로 가치평가 결과값을 높여갔다고 봤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지시에 따라 평가인자 등을 수정할 때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결과값을 송부했고, 이 결과 1주당 가치평가 금액은 20만원대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측이 제시한 이메일 증거자료에는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초기에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자고 상호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이 논의 끝에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 동원해 결과값 높이자'고 합의했다는 내용이 이메일에 명시됐다.
또 교보생명에 요청해야 할 자료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직접 관여했으며, 가치평가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이메일 증거에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금까지 산출한 가격을 시나리오별로 요약표를 만들어달라'며 '이를 완성해주면 어피니티컨소시엄 내부적으로 논의해 가격 결정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은 독립적이고 전문가적 입장으로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의뢰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허위보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진은 "투자자들 지시에 따라 단순한 계산 업무만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가치평가보고서를 둘러싼 공소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뢰인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이고, 법률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면책조항 또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들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 회계사는 교보생명 FI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평가방법과 금액 등을 단순한 오류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보생명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용역 수행기간을 부풀리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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