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이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답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운사 담합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등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9월 전원회의를 열어 해운사 운임 담합 관련 제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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