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20 06:4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호텔·팬션' 등 소비자상담 309%↑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 A씨는 지난달 펜션을 예약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자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펜션 주인은 일자 변경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각종 숙박시설' 관련 상담이 1486건으로 전월 대비 309.4% 증가했다고 밝혔다. ‘호텔·펜션' 관련 상담은 1439건으로 271.8% 늘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 시 숙박 형태에 따라 '호텔·펜션'과 리조트, 풀빌라, 모텔 등을 포함하는 '각종 숙박시설'로 나눠 접수하고 있다. 각종 숙박시설 관련 상담의 61.3%, 호텔·펜션 상담의 57.8%가 계약 중도해지와 관련된 문제였다.
한편 지난달 전체 상담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관련이 23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컨(1680건), 이동전화서비스(163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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