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18 11:23

금융당국, 가계대출 추가 대책 만지작…2금융권 DSR 낮추나(종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또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가계대출이 계속 팽창하며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추는 등 추가 규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게만 주담대를 내주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도입됐으며, 이후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2년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약정 기한을 하나둘 맞이하고 있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2년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다만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고객들이 거래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반발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리 조치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항의하더라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을 은행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2배 수준인데, 이를 연봉 수준으로 낮춰 과도한 신용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강진형 기자aymsdream@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일 가계부채와 관련한 논의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 이은 추가 대책 등도 발굴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1금융권의 DSR 40% 적용 대상을 규제지역의 6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종전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했던 비주택 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를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허기로 한 강화방안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함께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 후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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