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1237명의 고용창출과 2732억원 수준의 투자 성과를 이뤘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한 결과 현재 88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연말까지 총 132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주식소수점 투자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혁신금융 서비스 사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 받을 수 있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된다. 지난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례기간도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졌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237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나타났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해였던 2019년 9월만 해도 관련 전담인력은 332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0년 3월 544명, 2020년 9월 1023명, 2021년 3월 1237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금융회사 등의 투자 규모도 총 2732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2019년 9월 1264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도 모집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을 인정받는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운영 3년차를 맞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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