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18 10:26

與, 상위 2% 종부세 8월 국회서 통과 강행…양도세 손질도 속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종부세 고지서가 11월 중순 발송되는 만큼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당은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19일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데드라인(25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야당이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에 적극 반발한 점을 감안하면 여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종부세를 매기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은 3년 주기 혹은 주택 공시가격 10% 초과 변동 시 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상위 2%를 법에 명시하면 혼란과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특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혼란이 가중된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조세소위에서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게 효율적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등도 모두 비율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도 "결과적으로 2%를 정해놓고 시행령에서 반올림하는 식의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제2의 임대차 3법’을 우려하며 여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성명서 발표 등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명호 기재위 전문위원은 앞서 심사자료를 통해 ▲조세 평등주의 ▲응능 부담의 원칙 ▲종부세 인별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후 소득세법 개정에 나선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세법이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할 경우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지나 11월에서야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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