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17 06:00

"월급보다 더 많이 오른 소득세·보험료…10년 새 52.1% 증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10년 간 임금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가 52.1%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년 사이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지난해 140만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금액인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에는 기업이 575만원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합한 금액인 140만원을 제외한 435만원을 수령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는 각각 2.4%, 5.0%, 7.2%로 더욱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없이 유지됐지만 임금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해 2010년 37만원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보장범위 확대·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인상됐고 임금 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인상돼 2010년 24만원에서 2020년 39만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인상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원에서 2020년 12만원으로 연평균 7.2% 인상됐다.
한경연은 실질임금을 올리려면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 사회보험료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율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고, 근로소득세는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물가 인상과 근로소득세 인상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율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면서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 안정,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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