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16 12:00

"전세값 오르자 전세보증보험 13조원 육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로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과 보험금 지급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유무 등을 파악해 정보비대칭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금액(보증실적)은 올 2분기 1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6%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이 있다. 서울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1995년 출시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013년 9월,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은 2020년 7월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실적 중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2016년 각각 0.5%, 0.4%에서 2021년 상반기 13.5%, 10.8%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오피스텔이 높은 전세가율을 나타내며 보증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경우 가입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보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깡통전세' 오피스텔도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증가할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해 임차인의 불안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상품이 됐지만, 여전히 해당 상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가입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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