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머지포인트가 제휴업체에 결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제3의 발권대행사를 통해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 대기업들은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머지포인트와 직계약 관계에 있는 다수의 개인사업자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플러스와 직계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들은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도 뒤늦게 인지해 고객이 머지포인트로 수십만∼수백만원을 결제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제휴 관계를 유지하던 영세 사업장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지난 11일 대형마트·편의점·커피전문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큰 인기를 끌었으나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머지플러스 본사로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수백명 모여 회사에 거세게 항의하며 혼란이 빚어졌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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