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14 23:36

보험료 저렴한 '무해지·10% 저해지 상품'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시장에서 사라진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해지환급금 보험과 환급률이 10% 이하인 저해지환급금 상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개발시 법규준수 유의사항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면서 사실상 이들 상품의 판매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환급률이 50% 미만인 나머지 저해지 상품도 연내에 일부 또는 전체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무해지환급금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며, 저해지환급금 상품은 표준 상품보다 낮은 환급률을 적용받는다. 대신 환급률이 높은 상품에 견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건강보험과 자녀보험의 경우 무해지환급금 상품 또는 10% 환급 상품은 표준 상품보다 보험료가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예상 해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보험료를 낮추면서 판매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납입 후 환급률을 낮춰서 보험료를 내린 10% 환급형 상품의 경우,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보험사에게도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해지환급금 상품과 환급률 10%의 저해지환급금 상품에 대해 '법령 준수에 유의하라'고 요청해 사실상 판매중단 조처를 통보했다. 추가 퇴출 대상 저해지 상품의 환급률 범위는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