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모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먹튀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이용자 피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식음료점과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큰 인기를 끌었으나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13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카페 등에 따르면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이날 새벽 본사로 모여든 이용자들에게 합의서를 받고 현장 환불을 진행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합의서에는 머지플러스가 성실하게 환불 요구에 응했으며, 합의 사실을 제3자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합의서의 진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합의서에 서명하고 환불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머지머니 액면가의 48%를 환불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들의 인증글이 사실이라면 머지머니는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지불 금액의 60%만 환불받고 40%를 손해 본 셈이다. 이날 오후에는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이용자가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며 현장 환불마저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머지포인트 공지.
앞서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 신청 페이지로 접수해 순차적으로 90%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리 기간에 관한 안내는 없었다.
머지플러스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왔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앱 가입자는 100만명이며 일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20만명에 이른다. 거래규모는 최근까지 월평균 300억∼400억원 수준이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서는 수시로 머지머니 할인판매가 진행됐다. 금융감독원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머지머니를 판매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지했을 무렵인 지난달 말부터 공지가 올라오기까지도 판매가 이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e커머스 업체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을 머지플러스 측에 정산하는 것을 차단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소비자단체는 머지머니를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연대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는데, 머지플러스에 직접 환불을 요청하라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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