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12 11:18

[단독]감사원, 기재부 복권위 ‘국가계약법 위반’ 등 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감사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지급은행을 바꾼 과정이 ‘국가계약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 관련 감사를 받은 이후 감사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감사원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2018년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관련해 당시 복권위 사무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15일간 기재부 정기감사를 마친 후 추가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감사원은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체결 당시에 명시한 지급 담당 금융기관을 우리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뀐 것을 두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계약법 13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해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해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 지급업무를 맡은 금융기관을 바꿀 경우 새로 계약을 맺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법인인 만큼 탄력적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계약 변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업자가 거래은행으로 농협을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2018년 12월 2일부터 5년간 복권사업을 수탁해 운영 관리하도록 돼있다. 현재 기재부는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국고국 등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과 기재부 담당자들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며 "감사원은 당초 계약과 달라진 부분을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감사원은 주요 업무 처리 및 예산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주요 기능 수행 성과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감사한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부동산, 물가 등의 정책 대응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면서 부처를 향한 외부 비판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의 직전 기재부 본감사는 2017년 2~3월이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두 달간 국가채무 관련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기재부 감사관실은 "감사를 하는 경우 인사, 재무, 계약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 역시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감사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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