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10 11:24

불법하도급 후 사망사고 내면…"무기징역, 징벌적 손해배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후속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업체의 등록을 즉시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 동구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건물 해체공사 중 일어난 붕괴사고로 일반 시민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자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해왔다.
우선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된 해체공사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공사의 기반이 되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현재 전문성이 없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는 검토만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가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한다.
또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감리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에서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을 감안해 주요 공정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변경 허가절차도 도입한다.
정부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광주 붕괴사고 역시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84% 삭감된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된 것이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공공공사 참가 제한은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사로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법정 최대치인 2년으로 늘린다. 불법하도급 업체의 정보도 공개한다.
현재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을 등록말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 중인데 이를 10년 내 2회로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형사처벌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가 자진신고하면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연내에 법안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한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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