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09 10:49

9명 사망한 '광주 붕괴사고'…공사비 삭감, 업무태만 '인재' 결론

지난 6월9일 광주 동구 재개발 해체공사 현장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난 6월 광주 동구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는 불법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삭감, 과도한 성토, 공사 관계자의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9일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사고는 공사현장 내 5층 건축물을 해체하던 중 건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정부는 사고 직후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를 꾸려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해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하고 3층 높이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면서 발생했다.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가 건물전면 방향 이동했고, 이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됐다.
살수 작업을 지속하면서 지하층 토사를 되메우는 작업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도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위원회는 설계자와 허가권자 등 공사 관계자들이 꼼꼼하지 않게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한 것은 물론 감리자와 원도급사 역시 업무태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히는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기존 대비 16% 삭감된 것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조위는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10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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