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올해 4인 가구소득 기준 585만1000원 이하,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인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지급기준을 발표했다. 지난달 관련법 개정에 따라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라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85만1000원, 내년에는 614만5000원이다. 특히 앞으로는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아울러 저소득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다음 달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 참여조건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만8000원) 이하·재산 3억원 이하 요건이었는데, 이를 중위소득 60%(4인 가구 기준 292만5000원) 이하·재산 4억원 이하로 대상을 넓힌다.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신설된 '일경험 프로그램'에 이달 초까지 총 2만700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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