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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저소득층에 집중해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추진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득하위 25%(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00가구를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후 향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9월 공고를 통해 실험 가구를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지급하는 일정이다.
소요 예산은 68억86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서울시는 선별복지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순자산 3억2600만원 ‘컷오프’ 기준도 도입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과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소득 보전 제도다. 서울시는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25%로 축소해 중위소득과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안심소득, 소득격차 완화…"EITC·실업급여 연계도 고민해야"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안심소득 제도 시행은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도 높다고 봤다.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인 29조7437억원을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균등 정도(지니계수)를 7.0% 감소시켰다. 국민 소득의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역시 24.7% 감소했다.
반면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각각 1.2%, 3.7% 감소시켰고 현행 복지제도 확대도 2.2%, 4.5% 감소에 그쳤다.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는 효과가 크고, 재정 부담도 적다"면서도 "다만 기존 복지정책인 근로장려금(EITC), 실업급여와 연결하지 않을 경우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시행까지는 복지부, 시의회와의 협의가 남은 상태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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