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21 15:14

삼성생명, 4000억원대 즉시연금 1심 패소(종합)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4000억원대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한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된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 수령후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못했다"며 "판결문 수령후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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