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21 08:18

홍남기 "임대차 3法, 임차인 다수 혜택…교란행위 수사·탈세분석"(상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시행 만 1년을 맞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21일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제도를 통칭하는 용어다. 이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지난해 7월31일 시행돼 곧 만 1년을 맞는다. 임대차신고제의 경우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됐다.
홍 부총리는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정보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 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에 대한 홍 부총리의 이 같은 긍정적 평가는 시장에서의 반응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전세매물이 급감해 시장에서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고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달랬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고,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연구기관, 한은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허위계약'을 통해 실거래가를 띄운 교란행위 실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인 뒤 제3자에게 중개하거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여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적발된 교란행위에 대해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걸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 · 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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