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확충·이용 편리성↑
공공부문 충전시설 민간에 개방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기존 건축물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민간에 개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친환경차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는 신축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의무 설치 대상이 제도도입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 신축 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에 불과하지만 기축 건물은 140만동에 달한다. 아파트·공중이용시설 147만동 중 95% 이상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가 없었던 셈이다.
산업부는 다만 구체적인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과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의무 설치비율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축 건물의 경우 현재 주차 200면당 충전기 1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00면당 5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축 건물의 경우 설치 의무 비율은 이보다 낮게 설정하고 설치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충전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 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로 변경해 단속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소 충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80%까지 감면하고 혁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을 의무화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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