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20 11:38

與, 8월 '상위 2% 종부세' 담판…억단위 반올림 계산방식 등 쟁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상위 2%에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종부세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억원 미만 반올림 계산 방식·타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영향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초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같은 배경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계획이 깔여있다. 야당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추경 담판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 국회 통과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부터 처리하고 꺾여지면 8월 초 유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이 11월 말이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중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은 공시가격 억원 미만 반올림과 주변 여건에 따른 종부세 대상 포함 여부, 공제액 주기 등이 될 전망이다.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억원 미만 단위 반올림이다. 유 의원 안에 따르면 당초 상위 2% 기준선이 11억4000만원일 경우 반올림하면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이 경우 11억~11억3000만원까지의 상위 2%에 속하지 않는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2%에 가까운 억원 단위보다는 1000만원 단위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종부세 기준선은 상대적 비중(상위 2%)가 아닌 절대금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 본인이 낼 세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은 절대 금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버림을 할 경우 상위 2%에 못 미치더라도 과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올림을 할 경우 상위 2%를 넘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정연호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에서 "공제액 기준을 상대적 비중으로 정하는 경우 타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 여부와 공제액 산정에 영향을 준다"며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납세순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인 대단지 아파트A가 재건축 후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B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재건축 기간에는 상위 2%선이 낮아지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지역 아파트가 2% 이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제액 변경 주기도 쟁점이다. 조세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3년마다 공제액을 변경하는 것은 매년 변경하는 것에 비해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정 위원은 "매년 공시가격이 10% 이내 상승해 공제액이 3년간 유지될 경우 상위 3~4% 주택 보유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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