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반부패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집중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이 저지른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기간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의 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병행해 실시한다. 추진단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권익위의 집중신고 기간 운영 관련 신고대상은 2017~2021년 최근 5년간의 공공기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 절차 관련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전국에서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접수,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신고 등도 가능하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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