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가 빈번해 영국·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방 비급여 수가 제정으로 진료비 불확실성을 낮추고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가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은 평균 5.46%로 같은 기간 일본의 1.34%, 영국의 1.0%(경상)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우리나라 대인배상 청구율은 2015년 35.9%에서 2019년 41.5%로 늘어났으며,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의 38.7%를 추월했다. 또 경상환자 과잉청구 문제가 심각하던 2011년 영국 대인배상 청구율 40.9%도 초과했다.
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은 영국·일본 계약자들에 비해서 연간 1.21배, 1.16배 더 빈번하게 대인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대인배상 청구 건당 보험금도 영국, 일본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청구 건당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율은 영국 2.9%, 일본 0.9%에 비해 우리나라는 4.6%인데 의료비 물가상승률의 2배 수준이다.
전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영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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